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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긴꼬리140

쿨한긴꼬리140

사기 당한 것 연락도 안되고 물건도 못 받고 있습니다 다시 신고해도 될까요?

작년 3월경 옷을 주문제작넣었는데 기한내 완성도 안되었고 점차 연락안하고 잠수타셔서 인터넷으로 신고를 넣었습니다

넣은 당일 연락이 닿았고 저말고 피해자가 여럿이라 저는 그냥 옷만 완성해서 달라 했는데 처음엔 작업을 한 듯 사진을 보내줬습니다.

이내 그쪽에서 20일까지 완성드리겠다~했던 기한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고

경찰에선 그쪽 의상이 맞냐 피의자 가져오긴했는데 확인을 해봐야한다~해서 사진확인하고 맞다하였습니다.

그러고선 합의된거면 형사처벌은 불가하다 하셔서 일단 알겠다 하였고

의상도 큰 부분빼고는 거의 완성되어 보였길래 다시 한번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연락도, 의상 일부도 받지 못 한 상황인데 다시 신고를 넣어도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같은 내용으로 중복고소를 하는 경우에 고소가 각하될 수 있는바, 단순히 약정을 이행하지 않은 문제라면 재고소가 아니라 민사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시 명확하게 합의를 한 게 아니라면 그 이후에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다시 형사고소를 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합의한 것으로 보아 불송치된 경우라면 다시 고소하는 것이 동일 사언으로 판단되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