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의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경우 향후 양도시에 8년 자경농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한 요건은 1)농지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 지역에
소재해야 하며, 2)농지 소재지에 거주하거나 농지 소재지 연접 시군군, 농지소재지로부터
30km 이내에 거주하여야 하며, 3)8년 이상 농민이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하며, 4)연간 사업
소득금액이 3,70만원 미만 또는 근로소득 총급여액 3,700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4)8년이상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만약, 사업소득금액 또는 총급여액이 3,700만원을 초과한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은
자겨익간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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