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직하기전 자경이 되지 않는데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자경조건이 되지 않는데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퇴직후 몇년간 자경을 해야 세금 혜택을 받을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대표세무사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전, 답, 과수원 등의 농지를 재촌하면서 8년 이상 직접

    자경하는 경우 해당 농지를 양도시에 8년 재촌자경 농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에게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3,700만원 이상 발생시에는

    8년 재촌자경 판단시 자경 기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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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8년이상 자경요건을 갖추셔야 양도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경 요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158249760?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