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직하기전 자경이 되지 않는데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자경조건이 되지 않는데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퇴직후 몇년간 자경을 해야 세금 혜택을 받을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대표세무사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전, 답, 과수원 등의 농지를 재촌하면서 8년 이상 직접
자경하는 경우 해당 농지를 양도시에 8년 재촌자경 농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에게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3,700만원 이상 발생시에는
8년 재촌자경 판단시 자경 기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8년이상 자경요건을 갖추셔야 양도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경 요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158249760?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