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농업현장 입니다. 급여신고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농촌에서 비닐하우스를 하면서 외국인고용허가제를 통하여 외국인을 고용하여 월급을 주며 농촌일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농업은 면세사업이라 따로 사업자등록증을 내지는 않고 농업경영체등록증으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 농업 외 일반사업자등록증이 있어서 농업 외 일반사업소득이 8천~1억원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매년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데.. 혹시 외국인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에 대해서 종합소득세에서 절세하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인사노무가 아닌 세무카테고리에 문의를 하여 답변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외국인에게 지급한 인건비에 대해서도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