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 유물이 나오면 어떻게 하나요?

제가 사는 곳에서 아파트 공사를 진행하는것 같은데요. 그런데 터파기중에 유물이 나왔는지 천막도 쳐놓고 그렇게 해놨는데요 공사중 유물이 나오면 공사는 유물이 다 발굴전까지는 공사는 중단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얼마전에 방송에서 들었는데 유물이 발견되면 문화재청에 신고해야하고 공사도 중단 됩니다.

    그리고 땅주인은 토지소유권을 정부에 헐값에 팔아야 한다고 합니다.

  • 맞습니다 유물이 나오면 일단 공사는 중단되게 될듯합니다 문화재청이나 해당 지역 문화재 담당부서에 신고를 해야하고 그리고 발굴조사가 진행되는동안은 공사를 못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발굴조사 기간은 유물의 규모나 중요도에 따라서 몇개월에서 몇년까지도 걸릴수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건설사들이 공사 지연으로 골치아파하는 경우가 많은것같습니다 질문자님 동네 아파트공사도 당분간은 중단될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 공사중에 유물이 나오면 공사는 중단이 되고 유물에 대해 조사가 나오게 됩니다.

    공사 재개는 유물 관련 조사가 끝이 나고 나서 공사가 다시 시작하게 되지요.

    공사 중단된다고 유물을 폐기 시키는 행위는 법으로 처벌을 받아요

  • 공사 중 유물이 발견되면 공사는 즉시 중단해야 하며, 문화재청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후에는 전문가가 현장에 나와 유물의 가치와 상태를 조사하고, 필요하면 정식 발굴이 이루어집니다. 유물 발굴이 끝나거나 중요한 문화재가 아닐 경우에만 공사가 재개될 수 있습니다. 유물이 중요한 경우 공사 일정이 길게 연기되거나 계획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 공사를 하다가 유물이 나온다면 일단은 국가에서 더 이상 공사 진행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물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국가에서 회수를 해 가며 공사하는 쪽에서 손해를 볼 거 같아서 일부러 유물 나오고 이런 거를 숨기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