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습니다 유물이 나오면 일단 공사는 중단되게 될듯합니다 문화재청이나 해당 지역 문화재 담당부서에 신고를 해야하고 그리고 발굴조사가 진행되는동안은 공사를 못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발굴조사 기간은 유물의 규모나 중요도에 따라서 몇개월에서 몇년까지도 걸릴수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건설사들이 공사 지연으로 골치아파하는 경우가 많은것같습니다 질문자님 동네 아파트공사도 당분간은 중단될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공사 중 유물이 발견되면 공사는 즉시 중단해야 하며, 문화재청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후에는 전문가가 현장에 나와 유물의 가치와 상태를 조사하고, 필요하면 정식 발굴이 이루어집니다. 유물 발굴이 끝나거나 중요한 문화재가 아닐 경우에만 공사가 재개될 수 있습니다. 유물이 중요한 경우 공사 일정이 길게 연기되거나 계획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