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보훈급여금 자녀 증여세 관련 질문입니다.
어머니께서 국가유공자 유족 수당을 수령하고 계십니다.
다만 어머니는 중증장애(정신)를 앓고계셔서 병원에 계신 상황이고
어머니를 전담 케어중인 제가 어머니의 유족 수당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도 근로소득이 있기에 유족 수당은 어머니에게 들어가는 비용(병원비, 간식비 등)을 제하고 나면
제법 남으며 이를 제 생활비에 포함하거나 주식투자 자금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질문입니다.
매달 유족수당 일체를 제 계좌로 이체한 후 어머니 병원비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어머니에게 들어가는 비용은 증여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번에 이어 동생이 공부중이라 용돈을 주고있는데 어머니 계좌에서 직접 이체하거나 어머니 수당을 제 계좌로 이체한 직후 제 계좌에서 동생 계좌로 이체하였습니다. 후자일 경우 이 금액도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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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단순히 부모의 자금을 사용의 편의를위해 본인 계좌로 이체하여 부모가 지출해야할 비용에 사용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나 이를 증빙할 거래내역은 혹시모를 상황을 대비해 준비해두시는 것이 좋으니 카드로 거래내역을 확인할수 있게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동생분에게 지급하는 용돈도 동일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증여세 대상이 아닙니다. 피부양자의 생활비 등은 증여세 대상은 아닌 것입니다.
2) 이 또한 사회통념적인 생활비나 교육비로 보아 증여세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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