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피부양자인데도 불구하고 사대보험 중 건보료를 내야할까요?
제가 피부양자인데도 불구하고 월급에서 건보료를 내야하나요? 만약 세금에서 제외할 수 있다면 사업주에게 통보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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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을 가입한 근로자라면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로, 피부양자의 대상이 아닌 부양자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피부양자라고 하여 가입제외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로, 피부양자 등재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의 요건에 해당한다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등재신청은 자녀 분 회사에서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① 소득요건
-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
- 장애인·국가유공자·보훈대상상이자는 사업자등록여부에 상관없이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
- 모든 소득(이자·배당·연금·근로·기타·사업소득 포함)을 합하여 합산소득 연 2,000만원 이하
② 재산요건
- 재산과표 5억 4천만원 이하
- 재산과표 5억 4천만원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이고, 연간 소득 1천만원 이하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