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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재칼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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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 중복공제 수정신고 하면 되나요?

연말정산 부양가족 중복공제 관해 질문드립니다.

현재 맞벌이 부부입니다.

와이프가 친정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넣어서 회사에서 연말정산이 완료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상황에서 제가(남편) 장인장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넣어 인적공제를 받고 싶습니다.

이 경우 저랑 와이프 둘다 장인장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신고하고, 5월에 수정신고를 진행하면 될까요?

5월에 수정신고를 진행하면 된다고 할 경우 연말정산 과대공제에 따른 가산세가 발상하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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