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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원숭이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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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신축 아파트 양도세 비과세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파트 구입 후 2년이 지나고나서 매도하면 양도세가 비과세라고 알고있습니다,

생애최초고 1주택, 실거주의무 없는 경기도 입니다

궁금한점은 재개발 아파트라서 아직 등기가 안나왔는데, 양도세 비과세 되는 2년의 기준이 입주시작일부터 인지, 아니면 등기나오고 부터 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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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 원조합원인 경우에는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재건축 아파트 양도일까지 (보유기간에 공사기간 및 신축아파트 보유기간을 모두 합산)를 보유기간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하지만 입주권을 취득한 승계조합원인 경우에는 주택의 형태로 보유한 기간 즉, 재건축아파트 준공일(사용검사필증 교부일 또는 사용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 부터 재건축아파트 양도일 까지를 보유기간으로 계산합니다. 여기에 비과세를 받으려면 1주택에 12억이하의 금액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일이 보유기간 시작일입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서 말하는 2년 보유는 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계산합니다

    입주일이 아니라, 등기일(소유권이전등기일)이 기준입니다

    국세청 및 세법 해석에 따르면:

    보유기간: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양도일까지를 의미합니다

    재개발 아파트의 경우, 조합원 입주권 보유 기간은 주택 보유기간이 아니고

    실제 아파트가 완공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날부터 주택 보유기간이 시작됩니다

    입주를 먼저 하더라도 등기전까지는 세법상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조합원 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보유기간의 시작점은 잔금 지급일 또는 입주 가능일 중 빠른 날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등기일이 아니라 입주 가능일 또는 잔금 기준일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