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회 회기를 정해두는 이유가 뭔가요?
국회 정기회 회기는 100일 임시회 회기는 30일로 정해져있는데
국회의 회기를 정하는 이유가 뭔가요?
그럼 국회는 1년에 100일만 일을 하는건가요?
회기가 아닐때 국회의원은 무슨 일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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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회의 회기를 정한 사유는 업무를 집중적으로 하도록 하려는 취지이며, 국회의원은 회기중 입법업무를 하며, 그 외에는 입법을 위한 조사 등의 업무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회의원은 정당소속으로, 회기가 아닐때에는 정쟁에 관한 업무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