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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격렬한딸기
길거리에 킥보드 때문에 넘어져 다치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되나요? 킥보드도 도로 위에서는 운전기기로 취급한다고 알고있는데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가한베짱이251
길거리 킥보드 세워져 있고 이에 걸려 넘어진 상황이면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길거리에 킥보드가 세워져 있는 걸 인지하고도 걸려서 넘어지거나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넘어진 경우 개인 과실이기 때문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만약 길거리 킥보드 걸려서 넘어지고 책임 소재를 따져서 보상하는 제도가 있다면 많은 사람이 이를 악용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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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미야보미야
질문하신 길거리에 킥보드때문에 넘어져 다친다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런 경우 킥보드를 관리해야할 책임이 그 킥보다 회사에 있기에
연락처를 알아봐서 연락해보세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메리카노시럽두번233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려요 길거리 키보드가 넘어져서 다쳤다 하더라도 킥보드 업체에서 배상할 책임은 없는 거 같습니다 그렇게 키보드를 세우는 사람이 잘못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찾을 수가 없으면 보상받을 수가 없어요
벚꽃의계절
안녕하세요.
어떤 상황인지 상황에 따라 책임소재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본인이 타다가 본인 혼자 넘어진 경우라면 본인의 100프로 과실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