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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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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9

길가에 방치된 킥보드로 인하 사고는 보상을 받을수가 있을까요?

운전하면서 자주보이는 킥보드는 타는사람도 위험해보이고 타고 나서도 그대로 방치해놓은 킥보드에의해서 사고날까도 걱정이되는데요 도로갓길이나 모퉁이에 방치되어있는 킥보드에 차부딪혀 사고가 난다면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05.09

    킥보드의 무단방치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무단방치자, 킥보드 업체 등에 배상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습니다.

  • 방치된 킥보드로 인한 피해 역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으나, 그 킥보드를 그곳에 반납한 자나 킥보드 업체 등 책임이 모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