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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말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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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수령연기로 기초생활수급자격이 유지될까요?

58세 님성으로 과거에 국민연금을 많이 납부하였지만 지금은 무직으로 국민연금 납부를 못하고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산, 수입이 없지만 국민연금 보험료를 많이 납부 했는데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시 과거에 납입했던 국민연금보험료가 문제가 될까요?

(보험료를 많이 납부했기에 자격에서 탈락 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만약 기초생활수급자가 된다면 노령연금 수급을 연기해서 70세에 받아도 구때까지 기초연금수급자격이 유지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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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시 과거에 납입했던 국민연금 보험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기초생활수급 자격 심사는 신청인의 현재 재산 및 수입을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과거 국민연금 납부액은 현재 재산 및 수입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자격 심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여부와는 상관없이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 경우에만 수급자로 선정됩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납부했다고 해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에서 탈락하지는 않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노령연금 수급을 연기해서 70세에 받는 경우에도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유지됩니다.

      노령연금 수급을 연기하는 경우, 연금액이 가산되어 지급되며, 연기한 기간 동안에는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유지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나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