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전자기기 구매하였는데 기기 배터리에 문제가 있어 작동하지 않을 경우
연락을 받지도 않네요. 켜지기만 하고 1%에서 충전기를 계속 꼽아놔야하는데 이 경우 어떻게 신고를 진행할 수 있나요. 후속조치 방법도 궁급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터리 문제에 대하여 판매당시에 전혀 고지가 없었다면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애초 하자있는 제품임을 알면서 판매 후 연락을 차단한 것이라면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실 수 있으며,
아니면 민사적으로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계약 해제 후 환불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위와 같은 하자에 대해 고지하지 아니하고 정상작동이 되지 않는 기기를 판 것이라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며칠 문의하여도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사기죄 신고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바로 형사 고소를 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이고, 민사상 해당 물건의 중대한 하자를 이유로 매매계약의 취소를 주장하여 원금을 반환 받을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