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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다슬기258
뽀얀다슬기258

중고거래 전자기기 구매하였는데 기기 배터리에 문제가 있어 작동하지 않을 경우

연락을 받지도 않네요. 켜지기만 하고 1%에서 충전기를 계속 꼽아놔야하는데 이 경우 어떻게 신고를 진행할 수 있나요. 후속조치 방법도 궁급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터리 문제에 대하여 판매당시에 전혀 고지가 없었다면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애초 하자있는 제품임을 알면서 판매 후 연락을 차단한 것이라면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실 수 있으며,

      아니면 민사적으로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계약 해제 후 환불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 상대방이 위와 같은 하자에 대해 고지하지 아니하고 정상작동이 되지 않는 기기를 판 것이라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며칠 문의하여도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사기죄 신고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바로 형사 고소를 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이고, 민사상 해당 물건의 중대한 하자를 이유로 매매계약의 취소를 주장하여 원금을 반환 받을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