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형사

월천로얄티
월천로얄티

우리나라에서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지르면 촉법소년으로 벌을 받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촉법소년 관련 해외 에서 적용하고 있나요?

우리나라에서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지르면 촉법소년으로 벌을 받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촉법소년 관련 해외 모든 나라에서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우리나라의 촉법소년 제도와 유사한 제도가 모든 나라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 국가마다 미성년자 범죄에 대한 처벌과 교화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한국보다 앞서 1922년 소년법을 제정하였으며, 미성년자 범죄에 대해 형사처벌보다는 가정법원 송치를 우선시하는 엄벌주의적 성격이 강합니다. 특히 1997년 중학생의 잔혹 범죄 이후 소년원 송치 연령을 낮추고 소년범의 범죄 기록 열람을 허용하는 등 더욱 엄벌주의 쪽으로 소년법을 개정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민법 개정을 통해 18~19세를 '특정 소년'으로 규정하여 이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소년법을 또 개정하였습니다.

    중국도 소년법을 적용하여 14세 미만 소년범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하지 않지만, 최근 미성년자 범죄에 대한 처벌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2022년부터 '가족 교육 촉진법'을 시행하여 미성년자 범죄 시 부모에 대한 훈계와 지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였습니다.

    영국은 한국보다 형사처벌 가능 연령이 낮은 10세부터이며, 살인죄를 저지른 미성년자에 대해서도 성인보다 낮은 형량을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엘리법'이 제정되어 17세 이상 살인범에 대해 최소 징역 27년형을 선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각국의 미성년자 범죄에 대한 처벌 제도는 처벌 연령, 처벌 수위, 부모 책임 등 세부 내용에서 차이를 보이며, 사회적 요구에 따라 변화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나라의 촉법소년 제도가 모든 국가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주요국의 관련 제도는 각국의 상황에 맞게 설계되고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대부분의 해외에서도 우리나라와 유사한 촉법소년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촉법소년제도의 적용연령에 대하여는 차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범죄에 대해서 어느나라 형법이 적용되는지는 각국의 형법에서 정하고 있는

    속지주의, 속인주의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정해지는데

    어느 한 나라에만 관할권이 있을수도 있고 복수의 국가에서 관할권을 가지는 경우도 있을수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의 재판관할권이 인정된다면 해당 국가의 형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서

    범죄의 인정여부도 정해질 것인데

    각 나라별로 형사상 책임능력을 인정하는 최소한의 연령을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형사미성년자에 관한 규정이 우리나라의 경우는 범죄시 만14세 이상이어야 하는데

    각 나라별로 연령기준은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범죄의 종류를 불문하고 만14세로 연령 기준을 정하고 있는 나라도 있고

    범죄의 종류별로 연령 기준을 다르게 정하고 있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리고 연령기준은 만14세로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만16세, 만12세 등으로 달리 정하고 있는 나라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