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의 잔재물, 포트홀 등 주행중 차량 손상으로 인한 보상

2020. 08. 17. 00:28

이번 장마에 굉장히 많은 비가 국지적으로 쏟아지고 해서 그런지... 주행 중 도로를 보면 도로가 많이 파손된 곳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주행중 무심결에 지나가는데... 가끔은 타이어가 찢어지거나, 휠이 깨지는 등의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저도 도로의 파편?으로 인해서 차량의 타이어가 찢어지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런경우는 제 물질적인 것에 대해(타이어나 차량 손상정도?)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의 관리 주체인 도로교통공사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해당 관리 하에 있는 도로를 관리해야 할 주의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도로가 파손 등이 된 경우에는 신속히 해당 파손 부분 등에 대해서 복구를 하고 사고를 방지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리의무의 위반으로 인하여 타인의 차량이나 기타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이러한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도 지고 있습니다.

해당 점에서 해당 관리 주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0. 08. 18.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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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포트홀 사고의 경우 도로관리주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도로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고속도로의 경우 고속도로관리공사에 포트홀 사고에 대해 접수하시면 됩니다.

    사고 접수 시 포트홀 사고하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블랙박스나 CCTV 영상, 사진등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2020. 08. 17.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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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가배상법

      제5조(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① 도로ㆍ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營造物)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瑕疵)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조제1항 단서, 제3조 및 제3조의2를 준용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손해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을 질 자가 따로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도로관리주체의 관리의무위반이 인정된다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0. 08. 17.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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