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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경건한고릴라180

경건한고릴라180

24.10.04

부동산임대업인데 임대수입이 아예 없는 경우 성실신고대상자인가요?

법인사업자이며, 2023년 4월 이후로 임대수입이 아예 없습니다.(매출0)

2024년 6월 건물 매각했습니다.

업종은 임대사업자인데 매출이 0원일 경우에도 성실신고대상자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4.10.04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사업자일 경우, 당기 수입금액이 성실에 미달한다면 성실법인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성실신고 대상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으로서

    1.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자·배당·부동산(권리)임대소득금액 합계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법인

    2.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

    3.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합계가 전체의 50% 초과

    위3개 요건을 충족하면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신고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