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 해외주식 증여 후 공동명의 대출상환
안녕하세요.
24년까지 해외주식 증여 관련하여 유리한 부분이 많아 24년이 끝나기 전에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할 계획입니다.
제 계획은 지금 미국 주식이 원금은 2000만원이였으나 6000만원으로 차익이 많이 생겨 이걸 모두 24년이 끝나기 전에 와이프에게 증여를 한 후 매도를 하면서 현금화를 할 계획인데요.
여기서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우선 부부간의 증여가 10년에 6억으로 알고있는데, 한도는 여유로운 상태이고 와이프가 주식을 판 다음에 6000만원 가량을 저에게 이체해도 될까요? 목적은 부부가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는 아파트 주담대를 상환 할 계획입니다. (대출은 제 명의지만, 집은 공동명의입니다)
와이프가 주식을 증여로 받은 뒤 주식을 당일 매도하여 현금화 하는건 쉽겠지만 다시 저에게 보내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경우, 이 돈을 제가 다시 받을 방법은 없는걸까요??
25년부터는 금투세? 그게 개정되면서 차익이 큰 해외주식을 양도를 할꺼면 24년이 끝나기 전에 해라고 하던데, 증여신고는 주식을 이체 시킨 후 2개월 뒤에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증여 신청을 하는건 25년인데 주식을 24년에 이체했으면 문제가 없는걸까요?
기존 부부간에 증여한 금액도 거의 없고 주식을 증여 하고 당일날 바로 매도할 예정이라 양도소득세도 250만원이 절대 안될 것 같은데, 증여신고나 양도소득세 신고를 꼭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우회 양도로 과세 문제 발생합니다.
다시 배우자에게 증여해야 겠으나, 이 경우 1. 의 과세문제를 종합 판단할 필요 있습니다. 세법은 실질과세를 원칙으로 합니다.
금투세는 폐지되었습니다.
세법에 따라 산출세액이 없다면 무신고해도 불이익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부부 간의 주식 증여는 법적으로 가능하며, 증여받은 주식을 매도하여 현금화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식을 매도한 후 그 현금을 배우자에게 이체하는 것도 법적으로 허용됩니다.
증여세는 10년 동안 6억 원까지 면제되므로, 증여 금액이 그 범위 내라면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양도소득세는 매매 차익이 발생한 경우에 부과되지만, 기본공제액인 250만 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도입되지 않기로 했으므로, 2024년 내에 주식을 매도하고 증여하는 것은 세금 부담이 없습니다.
따라서 계획대로 진행하셔도 문제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원칙적으로는 본인이 해외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가 과세될 수는 있겠습니다.
전혀 문제 없습니다.
증여세 신고와 양도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