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금계좌 IRP 연말정산 세액공제가 궁금해요
연금저축이랑 IRP랑 합산해서 9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되는건 아는데
IRP 단독 가입하면 세액공제 안되나요
반드시 연금저축도 가입해야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세제적격연금저축(신탁, 보험 포함) 및 개인형퇴직
연금(IRP)에 가입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납입하는 금액 중에서 최대
900만원 내의 금액에 대하여 연금계좌세액공제 적용받을 수 있으며,
근로소득 총급여액 5,500만원(사업소득의 경우 사업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인 경우 15%, 초과하는 경우 12%의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제적격연금저축은 연간 600만원 범위내에서만 공제가 적용되는
것이며, 개인형퇴직연금만 가입한 경우 최대 900만원 범위내에서 세액공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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