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세제적격연금저축(신탁, 보험 포함) 및 개인형퇴직
연금(IRP)에 가입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납입하는 금액 중에서 최대
900만원 내의 금액에 대하여 연금계좌세액공제 적용받을 수 있으며,
근로소득 총급여액 5,500만원(사업소득의 경우 사업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인 경우 15%, 초과하는 경우 12%의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제적격연금저축은 연간 600만원 범위내에서만 공제가 적용되는
것이며, 개인형퇴직연금만 가입한 경우 최대 900만원 범위내에서 세액공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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