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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잠자는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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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계좌 IRP 연말정산 세액공제가 궁금해요

연금저축이랑 IRP랑 합산해서 9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되는건 아는데

IRP 단독 가입하면 세액공제 안되나요

반드시 연금저축도 가입해야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IRP만 가입하셔도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세제적격연금저축(신탁, 보험 포함) 및 개인형퇴직

    연금(IRP)에 가입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납입하는 금액 중에서 최대

    900만원 내의 금액에 대하여 연금계좌세액공제 적용받을 수 있으며,

    근로소득 총급여액 5,500만원(사업소득의 경우 사업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인 경우 15%, 초과하는 경우 12%의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제적격연금저축은 연간 600만원 범위내에서만 공제가 적용되는

    것이며, 개인형퇴직연금만 가입한 경우 최대 900만원 범위내에서 세액공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irp단독으로 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최대 900만원 불입액까지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