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상속에 의한 주택소유로 디딤돌대출이나 청약

내년에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대출들을 알아보고 있숩니다.

현재 상속에 의해 공유지분을 가지고 있어 청년 임대주택이나 신혼부부대출, 신혼임대대출이 안나오는걸로 아는데 혹시 정확한 내용 알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상속으로 받은 주택의 공유지분은 디딤돌대출이나 신혼부부 특별공급 등의 아파트 청약 시 조건부로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유지분 상속자는 신청은 가능하지만 주택 소유 사실로 부적격 판정을 받을 수 있으나, 부적격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분을 처분하고 소명하면 무주택자로 인정받아 대출과 청약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무조건 상속으로 얻었다고 해서 정부 지원대출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처분을 하는 경우 무주택자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사실상 대출이 불가능하며 공유지분 가치가 어느정도 될지 모르지만

    신혼부부임대주택 등은 자산 요건도 있어 2억~3억 중반까지 조건을 넘어서면 이 또한 탈락 요건입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경우 청약이나 디딤돌대출 신청 시 원칙적으로는 유주택자로 분류되어 제한을 받을 수 있으나 상속인 공동으로 지분을 공유하여 취득한 주택을 분양권이나 청약 과정에서 서류 제출을 통해 부적격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모두 처분하면 처음부터 무주택자였던 것으로 인정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