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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업무분담지원금 제도 시행일(25.1.1) 후에 육아휴직 근로자의 업무분담자를 지정한 경우 지원 받을 수 있나요?
육아휴직 업무분담지원금 제도 시행일(25.1.1) 후에
당시 이미 육아휴직 진행 중인 근로자의 업무분담자를 새롭게 지정한 경우, 신설된 육아휴직 업무분담지원금의 지원대상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업무분담지원금은 제도 시행일 이후에 업무분담자를 명시적으로 지정하고 업무분담에 대한 수당 등 별도의 금전적 지원을 한 경우 지원하므로 유사한 제도를 운영했던 경우에도 제도 시행일 이후에 업무분담자를 다시 지정하고 다른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업무분담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