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인사좋아

인사좋아

채택률 높음

육아휴직 업무분담지원금 제도 시행일(25.1.1) 후에 육아휴직 근로자의 업무분담자를 지정한 경우 지원 받을 수 있나요?

육아휴직 업무분담지원금 제도 시행일(25.1.1) 후에

당시 이미 육아휴직 진행 중인 근로자의 업무분담자를 새롭게 지정한 경우, 신설된 육아휴직 업무분담지원금의 지원대상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업무분담지원금은 제도 시행일 이후에 업무분담자를 명시적으로 지정하고 업무분담에 대한 수당 등 별도의 금전적 지원을 한 경우 지원하므로 유사한 제도를 운영했던 경우에도 제도 시행일 이후에 업무분담자를 다시 지정하고 다른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업무분담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