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최고액 비율이 높은 아파트 계약시, 계약금을 부동산중개사에게 잔금처리시까지 보관시켜도 될까요?
현재 관심있는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매도가 대비 채권최고액이 88% 정도 됩니다. 채권최고액이 과도하게 높은상태에서 계약금 10%가 매도자에게 전달되고. 만약 권리적 문제가 생길 것을 대비해서,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는 계약금을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잔금시까지 보관하는게 만약의 권리문제를 대비한, 안전장치라고 합니다.
사무소에게 계약금 보관을 맡겨도 될까요?
물론 이 사항을 계약서에 기재한다고 합니다만.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부분을 진행해도 크게 법적문제가 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해당 과정을 하기위해서는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하고, 중개사 역시도 이에 동의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이를 거절한다면 사실상 진행이 어려운 만큼 계약상대방의 동의를 먼저 얻으셔야 할듯 보입니다. 그리고 채권최고액이 매도가 88%라고 해도 사실상 실제 채권금액이 이보다 매우 낮을 가능성도 있고, 토지나 공장처럼 큰 금액의 거래가 아닌 경우에 이와같이 하는 경우가 흔하지는 않아 동의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계약 시 계약금을 부동산 중개사에게 보관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안전한 방법입니다. 이는 계약의 이행을 보장하고, 만약의 권리 문제를 대비하는 안전장치로 작용합니다.
그러나, 계약금을 보관하는 것은 중요한 결정이므로, 계약서에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이는 계약의 일부로서, 계약 당사자 모두가 이해하고 동의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금을 보관하는 동안에는 그 금액이 안전하게 보호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증빙서류와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일정기간 맡길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런사례는 믿음이 없으면 못하는 계약입니다
그러면 부동산에 현금보관증을 써서 주라고 해보세요
어떤장치를 해놓고 시도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