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채권최고액 비율이 높은 아파트 계약시, 계약금을 부동산중개사에게 잔금처리시까지 보관시켜도 될까요?
현재 관심있는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매도가 대비 채권최고액이 88% 정도 됩니다. 채권최고액이 과도하게 높은상태에서 계약금 10%가 매도자에게 전달되고. 만약 권리적 문제가 생길 것을 대비해서,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는 계약금을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잔금시까지 보관하는게 만약의 권리문제를 대비한, 안전장치라고 합니다.
사무소에게 계약금 보관을 맡겨도 될까요?
물론 이 사항을 계약서에 기재한다고 합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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