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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무는 차량들은 단속 기준이 없나요?
좌회전을 하려는데 반대편 차선에서 직진하려던 차들이 꼬리를 물어 교차로를 점령하다시피 해서 신호가 바뀔 때까지 차가 몇 대 지나가지 못하니 화가 나더라구요.. 꼬리 무는 차량을 단속하는 기준이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깍듯한참밀드리134입니다.
꼬리물기란 혼잡한 도로에서 신호가 바뀌기 전, 교차로나 횡단보도를 통과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진입하여 이후 바뀐 신호에 따라 정상진입하려는 다른 차량의 차량 통행까지 방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정체된 차량 행렬의 꼬리를 물어 붙는 모습이라고 하여 ‘꼬리물기’라고 부르며, 이는 교통정체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뿐 아니라 다른 차량과 횡단 중인 보행자의 안전까지 위협하기 때문에 대표적인 교통무질서 행위로 분류되는데요
이토록 위험천만한 꼬리물기를 앞으로는 더욱 확대되는 ‘옐로우 존’과 함께 더욱 강력하게 단속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