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정차시에 뒤에 오는 차의 끼어들기 불법여부는요?
가령 차선이 많은 도로에서 신호대기중인 차들 뒤로 차들이 온다고 가정한다면,신호대기중인 차들중 앞뒤간격이 유난히 먼 차가 있어서 뒤에서 오던 차가 그 사이로 들어가 신호대기를 한다면 불법인가요?
가령 차선이 많은 도로에서 신호대기중인 차들 뒤로 차들이 온다고 가정한다면,신호대기중인 차들중 앞뒤간격이 유난히 먼 차가 있어서 뒤에서 오던 차가 그 사이로 들어가 신호대기를 한다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체 구간이나 신호대기 차량 사이(공간이 있는 경우) 차선 변경은 불법은 아닙니다.
단지 차선 변경 금지 구역이나 실선 차선의 경우 차선 변경할 경우 단속 대상이 되며 블랙 박스 등 영상 첨부하여 신고 시 과태료 부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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