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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나무늘보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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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프로그램 이용한 계정 생성후 판매

모바일게임 불법프로그램 구매 후 빈 계정에 스펙을 올린뒤 계정판매를 했습니다

홍보를 했던 카페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 신고를 한다는 유저가 생겨서 글을 전부 다 삭제했는데

제가 받게 될 처벌이 어떤게 있을까요? 보통 불법프로그램 제작 및 유통이 죄라고하는데 저처럼 계정으로 만들어서 판매하는것도 신고를 당할까요?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신고가되면 처리는 얼마나 걸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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