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프로그램 이용한 계정 생성후 판매

2021. 10. 07. 00:47

모바일게임 불법프로그램 구매 후 빈 계정에 스펙을 올린뒤 계정판매를 했습니다

홍보를 했던 카페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 신고를 한다는 유저가 생겨서 글을 전부 다 삭제했는데

제가 받게 될 처벌이 어떤게 있을까요? 보통 불법프로그램 제작 및 유통이 죄라고하는데 저처럼 계정으로 만들어서 판매하는것도 신고를 당할까요?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신고가되면 처리는 얼마나 걸리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0조의2(벌칙) 제48조 제2항을 위반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1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3. 22., 2018. 12. 24.>

9.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

10. 제48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한 자

정통망법위반에 따른 형사처벌가능성이 있으며, 계정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행위 역시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잇습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신고시 처리기간은 업무량에 따라 다릅니다.

2021. 10. 07.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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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사기 등의 기망 여부 등으로 재산상 손해를 끼쳤는지, 게임사의 업무를 위계를 통하여 방해한 경우인지 등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2021. 10. 08.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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