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의 8시간 추가연장근로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30인 미만 사업장인데 사무직,영업직의 포괄임금제 8시간 추가연장근로에 대한 질문입니다. 8시간 추가연장근로가 2022.12.31. 일몰 되었는데, 정부에서 2023.12.31.까지 계도기간을 부여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근로계약서에는 8시간 추가연장근무에 대한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은 포괄임금제이기 때문에 8시간 추가근무에 대해 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포괄임금계약서에는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등의 시간과 수당을 별도로 산정하지 않고, 『통상의 실 근로시간을 기준하여 각종 법정수당 및 임의수당이 포함된 포괄 산정 임금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2022.12.31.까지는 매주는 아니지만 회사가 성수기에는 토요일 근무를 했는데 주60시간이 됩니다. 즉 8시간 추가연장이 발생됩니다. 추가연장근로에 대한 별도의 수당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은 2023년에도 포괄임금제의 경우 2022년과 같이 근무를 하기 원합니다.
질 문 1. 2023년 경우 8시간 추가연장근로를 하려면 생산직,사무직,영업직을 포함한 근로자대표와 회사가 합의서를 명시적으로 작성해야 합니까
2. 아니면 계도기간이기 때문에 별도로 합의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는가요
3. 근로자대표와 회사가 합의서를 작성할 경우 포괄임금제 직군의 경우 8시간의 추가연장근로에 대해서 수당은 어떻게 됩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해야 합니다.
2. 1항 참조
3. 8시간 추가 근로에 대해 별도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대표 아닌 개별 근로자 동의입니다.
2. 동의서 필요합니다.
3. 근로자대표 아닌 개별 근로자 동의이며
포괄임금제의 적법 여부에 따라 초과 수당 지급 여부가 달라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8시간 추가연장근로에 대해 계도기간을 부여한다는 것은 이것이 합법이라는 뜻이 아니고 걸려도 처벌하지 않고 시정명령을 하겠는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불법에 대한 합의서는 작성해도 의미 없이 그냥 불법입니다. 다만 실제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