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 이행시 본인이 낙찰받을수 있나요?
2019. 03. 08. 00:20
강제집행 이행시 경매에서 본인이 낙찰받을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읍니다
가능한 이야기 입니까?
만약 가능하다면 낙찰받은 물품에 대해서 제3자가 강제집행을 할수 없는건지요?
강제집행 이행시 경매에서 본인이 낙찰받을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읍니다
가능한 이야기 입니까?
만약 가능하다면 낙찰받은 물품에 대해서 제3자가 강제집행을 할수 없는건지요?
안녕하십니까, 김봉건 변호사입니다.
민사집행규칙 제59조 제1호는 채무자 등의 매수신청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매 목적물의 소유자였던 채무자는 경매절차에서 매수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물상보증인(다른 사람의 채무에 대하여 자신의 소유물을 담보로 제공한 사람)인 소유자는
경매절차에서 매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채무자인 A의 건물이 경매될 경우 A는 매수신청을 할 수 없고,
반면, 채무자는 B인데 A가 담보로 자신의 건물을 제공한 경우, 경매절차에서 A는 매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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