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 이행시 본인이 낙찰받을수 있나요?

2019. 03. 08. 00:20

강제집행 이행시 경매에서 본인이 낙찰받을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읍니다

가능한 이야기 입니까?

만약 가능하다면 낙찰받은 물품에 대해서 제3자가 강제집행을 할수 없는건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 김봉건 법률사무소

안녕하십니까, 김봉건 변호사입니다.

민사집행규칙 제59조 제1호는 채무자 등의 매수신청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매 목적물의 소유자였던 채무자는 경매절차에서 매수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물상보증인(다른 사람의 채무에 대하여 자신의 소유물을 담보로 제공한 사람)인 소유자는

경매절차에서 매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채무자인 A의 건물이 경매될 경우 A는 매수신청을 할 수 없고,

반면, 채무자는 B인데 A가 담보로 자신의 건물을 제공한 경우, 경매절차에서 A는 매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019. 03. 08.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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