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김봉건 변호사입니다.
민사집행규칙 제59조 제1호는 채무자 등의 매수신청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매 목적물의 소유자였던 채무자는 경매절차에서 매수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물상보증인(다른 사람의 채무에 대하여 자신의 소유물을 담보로 제공한 사람)인 소유자는
경매절차에서 매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채무자인 A의 건물이 경매될 경우 A는 매수신청을 할 수 없고,
반면, 채무자는 B인데 A가 담보로 자신의 건물을 제공한 경우, 경매절차에서 A는 매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