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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낙찰받은 물건을 점유자가 퇴거 거부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경매로 낙찰받은 물건을 세입자가 아닌 전 소유자가 퇴거 거부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세입자가 아니라 경매물건 전소유자일 경우에 이사비 명목으로 금액요청시에 무조건 응해야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경매를 통해 낙찰받아 경락대금을 납부하게 되면 해당 시점부터 소유자가 되고 주택의 점유도 이전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세입자의 경우라면 권리관계상 인수권리일수 있지만, 질문처럼 원 소유자라면 거주할 근거가 없기 떄문에 퇴거를 요구할수 있습니다. 현 거주자가 무리한 이사비용등을 요구하고 버틸 경우 법원에 명도신청을 하시고, 이후에도 퇴거를 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을 통하셔야 합니다. 보통 이사비용지급등은 목적물을 빠르게 이용하기 위해 합의하여 퇴거를 하는것이지 반드시 주어야할 의무가 있는것은 아닙니다.

  • 돈 못받고 나가는 세입자면은 동정심이라도 있지 전 소유자라면은 그런 거 전혀 상관없습니다.

    법원에 명도 강제집행 신청하시면 이사비 협의하는 것보다 적게 들 겁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 낙찰 후 문제되는 것이 채무자, 전소유자, 대항력없는 임차인 등이 퇴거하지 않고 버티는 것입니다. 명도 소송은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보통 대금 완납후 6개월이내에 인도명령을 해서 내보내게 되는데, 그래도 시간이 소요되므로 점유자와 협의를 해서 빨리 내보내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사비 지원이 의무는 아니지만 협의 상황에 따라서 지급하고 빨리내보내는 편이 더 이익이 된다면 그렇게할 수도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서로 협의를 해서 이사비만 주고 내보낼수도 있지만 점유할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소유주가 퇴거를 거부할때 낙찰자는 6개월내로 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해 법원의 명령이 있으면 이를 근거로 삼아 강제집행을 진행하고 퇴거시킬수 있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비 명목으로 주긴 합니다만 의무는 아닙니다.

    위로금 명목으로 줍니다.

    이사비는 협의 사항입니다.

    퇴거하지 않을 시 명도소송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명도소소을 해버리면 법적으로는 깔끔합니다만,

    사실 명도소송에 드는 비용 및 시간에 비해 이사비로 협상을 하고 퇴거 시키는게 가장 무난한 방법입니다.

    혹시나 집을 일부러 파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냥 잘 협의 하심이 좋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