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닙니다, 경매를 통해 낙찰받아 경락대금을 납부하게 되면 해당 시점부터 소유자가 되고 주택의 점유도 이전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세입자의 경우라면 권리관계상 인수권리일수 있지만, 질문처럼 원 소유자라면 거주할 근거가 없기 떄문에 퇴거를 요구할수 있습니다. 현 거주자가 무리한 이사비용등을 요구하고 버틸 경우 법원에 명도신청을 하시고, 이후에도 퇴거를 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을 통하셔야 합니다. 보통 이사비용지급등은 목적물을 빠르게 이용하기 위해 합의하여 퇴거를 하는것이지 반드시 주어야할 의무가 있는것은 아닙니다.
경매 낙찰 후 문제되는 것이 채무자, 전소유자, 대항력없는 임차인 등이 퇴거하지 않고 버티는 것입니다. 명도 소송은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보통 대금 완납후 6개월이내에 인도명령을 해서 내보내게 되는데, 그래도 시간이 소요되므로 점유자와 협의를 해서 빨리 내보내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사비 지원이 의무는 아니지만 협의 상황에 따라서 지급하고 빨리내보내는 편이 더 이익이 된다면 그렇게할 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