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영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평균임금) 산정 시 퇴직일 이전 3개월의 기간은 달력상의(역월상의) 3개월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 2조 1항 6호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따라서 질문자분의 마지막 근무일이 2026년 5월 6일이라면,
2026년 2월 7일부터 2026년 5월 6일까지의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3개월 기간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