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문의)05월 06일 퇴직시 3개월 산정 기간이 하기 어떤 내용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직금 3개월 산정시 산정 기준이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ex) 05월 06일 퇴직시 3개월 산정 기간이 하기 어떤 내용에 해당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2026.02.06~2026.05.06까지 인지

2026.02.28~2026.05.30까지 인지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평균임금) 산정 시 퇴직일 이전 3개월의 기간은 달력상의(역월상의) 3개월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 2조 1항 6호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따라서 질문자분의 마지막 근무일이 2026년 5월 6일이라면,

    2026년 2월 7일부터 2026년 5월 6일까지의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3개월 기간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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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5.6.까지 근무하고 5.7.에 퇴사하는 것이라면 퇴직 전 3개월은 2026.2.7.~2025.5.6.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5월 6일에 퇴사하는 경우 평균임금은 2월 7일부터 5월 6일까지의 3개월로 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