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보상받을 수 있나요????
저는 가해자입장이고
상대방과 잡고 실랑이를 하다가 상대가 넘어지면서 벽에 부딪혔고
폭행으로 고소를 당했는데 그게 상해죄로 넘어갔습니다.
서에가서 잘못한거 인정을했고 고의성은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피해자)과 원만히 합의를 했습니다.
검찰쪽 결과는 기소유예로 끝났습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상대방(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주고 깔끔히 끝낸상황인데
1.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신청하면 보상 받을 수 있나요??
2.보상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상대방(피해자)에게도 보상금이 나오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고의적인 범죄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배상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보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보상을 받는다고 한다면 합의금을 상대에게 직접 지급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