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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호기심있는망고
구직급여 신청 이주후 교육 가인정자인 상태로 받고 아직 일차 구직 급여를 받지못한 상태로 취업을 하여도 조기취업 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신고일로부터 대기기간이 지난 후 취업한 경우에는 수급이 가능합니다.
해당 기간 중 가인정 상태인 경우라면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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