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할 때 매를 들면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어릴 때는 매도 많이 맞고 집에서도 쫓겨나고 그랬는데, 말을 안 들어서 혼내면 때리면 안된다고 아이들이 그러네요.
어디서 배운건지 불법이라고 하는데, 정말인지 궁금합니다. 훈육에 매를 들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민희 유치원 교사입니다.
원래는 불법이 아니지만 법이 이상해서 아이가 신고를 하면 불법이 된다고 하니 조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권명희 보육교사입니다.
아이의 잘못된 행동으로 훈육을 할때 매를 드는 것이 불법이라고 말할수는 없지만 아동학대에 속합니다. 훈육의 방법으로서 체벌은 권장하지도 않거니와 아이의 성장에 있어서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수 있습니다. 아이에게 체벌을 하는 자체가 아이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해를 끼치기 때문에 훈육을 할때는 매를 들어 체벌을 하는 것보다는 아이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을 해주면서 긍정적인 강화와 소통을 통해 올바르게 성장할수 있도록가르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신애 유치원 교사입니다.
네. 어떤 체벌이라 해도 엄연한 아동학대의 범주에 해당됩니다.
아동학대에는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적학대, 방임 유기로 구분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신고의무자제도가 느슨한 편이나 선진국 같은 경우
아동학대 의심 사례를 신고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합니다.
아이를 훈육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이를 훈육할 때는 소리를 지르기보다는 친근한 어투로 말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아이의 마음을 읽어주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관찰한 사실을 말해주고 양육자의 감정을 전달합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는 ㅇㅇ행동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라고 부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천지연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양육 할 때 매를 들면 불법 이라고 하긴 보다는 아동학대에 들어가기 때문에 되도록 이면 체벌을 하는 것보단 말로 아이를 훈육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훈육 이라고 함은 잘못된 행동과 언어를 짚어주고 바로 잡아주는 것입니다.
충분히 언어로 훈육을 할 수 있습니다.
단호하게 잘못된 부분을 짚어주고 왜 그것이 잘못되었는지 부드럽게 설명을 해주면 좋을 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신미선 보육교사입니다.
아이들을 양육할 때 매를 드는 것에 대해 고민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매를 들어 아이들을 훈육하는 것이 흔한 일이었지만, 오늘날에는 이러한 방법이 적절하지 않으며, 많은 나라에서 법적으로 금지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도 부모나 교사가 아이를 체벌하는 것은 여러 법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라 신체적 학대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모나 교사가 아이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915조는 부모의 징계권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통해 자녀에게 신체적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징계권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매를 드는 대신, 긍정적 훈육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긍정적 훈육이란 아이의 행동을 이해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대응을 통해 아이가 스스로 잘못된 행동을 인식하고 수정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는 그에 따른 논리적 결과를 경험하게 하고, 올바른 행동을 했을 때는 칭찬과 보상을 통해 긍정적인 행동을 강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들이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의 행동에 대한 이유를 물어보고, 왜 그런 행동이 잘못되었는지 설명해 주세요. 아이가 자신의 행동을 이해하고 스스로 수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로서 아이를 훈육하는 데 어려움을 느낀다면, 관련 교육이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부모 교육 프로그램이나 상담을 통해 더 효과적이고 긍정적인 훈육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날의 법적, 사회적 환경에서는 매를 들어 아이를 훈육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으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대신 긍정적 훈육 방법을 통해 아이를 지도하고, 올바른 행동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아이들이 건강하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박하늘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아이를 체벌하는 것은 엄밀히 따지면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누군가 아동학대로 신고하게 되면 난처한 상황에 처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아이는 체벌하지 않는 게 옳습니다. 말로 하여도 아이들은 대부분 다 듣습니다. 사랑으로 아이들을 감싸는 게 어른들의 그리고 부모님들의 몫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정애 아동심리상담사입니다.
훈육의 방법론적인면에서
과거와 오늘날과는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변하지 않은 것은 어떤 방법이 됐든 모두가 자녀의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해 주기 위한 것이라생각합니다.
우리 아이의 성격이나 성향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체벌이 무조건적으로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 아이가 잘잘못을 충분히 이해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체벌에 대한 반감이나 억울함이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가능하면 인내를 가지고 대화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반복적인 습관이 잘못된 성격 내지는 인격을 만들 수도 있다는 것 또한 유의 하셔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은창덕 보육교사입니다.
아이을 훈육 한다고 매을 들어 때리면 아동 학대로
처벌 받을수 있습니다
체벌 수준이 심각하면 아이와 즉시 분리 조치 됩니다
아이들은 보호기관에서 보호를 받게 되고
어디 보호소에 있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때리시면 안되요
안녕하세요. 좌승협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불법입니다. 절대로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해서는 안됩니다. 아동학대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호성 보육교사입니다.
양육할때 매를 들으면 불법이아니라 매를 드는것은 흉기나 무기를 드는것으로 되어있어 아동학대로 생각하게 됩니다. 내 아이 내마음대로 때리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상처가 남거나 아이가 하는 행동에 따라 학대라고 간주하고 신고를 하기도 하더라구요.
안녕하세요. 최혜정 보육교사입니다.
최근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면서 체벌을 포함한 물리적인 훈육 방법은 많은 국가에서 법적으로 금지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아동에 대한 체벌은 아동복지법과 민법들에 의해 제한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