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급이 정확히 계산되었는지 궁금합니다.
근무 기간 : 5월 1일~5월 31일(단, 공휴일인 6일, 15일은 출근X)
시급 : 11,000₩
총 근무 시간 : 82시간
세금 : 3.3%
특이사항
-수습기간 없음
-22일날 개인사로 2시간 빠진적 있음
받은 금액은 개인사로 빠진 2시간을 더한 84x11,000=924,000₩ 입니다.
주휴 수당을 포함하면 얼마 받는게 맞을까요?
참고로 근로계약서 기준 소정 근로시간이 14시부터 18시까지라고만 써져 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마다의 근로시간을 알아야 산정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결근이 없다면 5월에 주휴수당 4개가 발생하므로 4시간 x 9,860 x 4개로 계산하여 157,760원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5일 근무라면 1주 소정근로시간은 20시간이며, 주 5일을 개근한 때는 각 주별로 20/5*11,000원=44,000원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하는 마지막 주에는 최소 7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