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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청순한맹꽁이
일단청순한맹꽁이

묵시적 갱신 기간 중 이사 시 전세대출 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전세 빌라에 거주하고 있으며 다음달 11월에 만료일입니다.

집주인과 거주자가 별 말이 없었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인데요.

이에 따라 전세대출(중기청에서 버팀목으로 전환) 연장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묵시적갱신 기간 중에는 2년을 채우지 않아도

집주인에게 이사갈 것을 고지하고 3개월 후에 보증금을 돌려받고 이사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른 전세집으로 이사가게 된다면

이때 은행 대출은 자동으로 이사가는 곳으로 이전되는걸까요?

또 한가지 궁금점은

이사갈때 그냥 집을 매매해서 가게된다면 전세대출은 만료되는 것이 될텐데

이때 집주인이 은행에 대출금을 바로 상환해야하는거죠?

만약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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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묵시적 갱신 기간 중에 이사를 가게 되면 전세 대출은 자동으로 이전되지 않습니다.

    전세 대출을 이전하려면 새로 이사 가는 집에 대한 전세 계약서를 작성하고, 은행에 전세 대출 이전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사 갈 때 집을 매매해서 가게 된다면 전세 대출은 만료되고 집주인은 은행에 대출금을 바로 상환해야 합니다.

    만약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집주인에게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은 것에 대한 이자가 부과될 수 있고, 은행에서 집주인에게 대출금 상환을 요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은행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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