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정증서 제3조 이자와 제 5조 지연손해금 계산방법
공정증서 변제기간 2012.05.09 ~ 2012 11.09로 원금 20,000,000원
제 3조 이자 연 20%로 작성 하였습니다.
변제기간 도래 하였으나, 갚지 않아
제 5조 지연손해금 연 20%로 넘어 가게 되었는데,
계산 방법이
1번
2012.05.09에서 지금까지 20,000,000원으로 쭉 20%로 계산 하는건지
2번
2012.05.09~2012.11.09 발생 이자( 2,027,397원)
를 원금 20,000,000원에 더한 후
22,027,397원을 기준으로
2012.11.10~ 오늘날까지 지연손해금 20%적용
어떤게 맞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 5조 (지연손해금) 문장을 아무리 읽어봐도 2번인데 채무자가 자꾸 1번이라고 해서 질문 드립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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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수완 변호사입니다.
공정증서상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금액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가산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