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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11

계약직으로 근무중인데 세금 질문드립니다

계약직으로 근무중입니다

5월~12월까지 계약인데

4대보험 가입하지 않고 매달 현금으로 월급을 받고있습니다.

처음 계약할때 4대보험가입하지 않고 그냥 돈으로 받겠다 했는데

중간에 가입하는것으로 바꿀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계약직에서 4대보험 가입으로 변경은, 월 8일이상 60시간 이상 근무시 4대보험으로 가입조건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영 세무사blue-check
    최영 세무사20.10.1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4대보험 가입은 의무이므로 가입대상이 된다면 가입을 하여야 되는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뒤늦게 취득신고 하더라도 원래 취득일로 소급적용 가능한 것이며 이때 소급적용으로 인하며 부과되지 않았던 4대보험료가 한번에 부과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 및 근로제공의 형태에 따라 얼마든지 변경가능합니다.

    다만 근로 및 용역제공의 형태가 변경되지 않으면서 4대보험가입을 하지 않는 사업소득(프리랜서)에서 근로소득(근로자)으로 바꾸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 등을 작성하였고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근로소득세와 4대 보험료를 내지 않기 위해 프리랜서(자유직업소득자)로 사업소득에 관한 원천징수 및 4대 보험을 미가입하였다가 근로자로 변경하는 것은 종전에 사업소득으로 보았던 것이 부인되고 미납한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가 추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소득이 사업소득으로 신고되었다면 충분히 근로소득자로 변경은 가능하나 그 여부는 고용주가 결정할 사항이므로 고용하는 업체에 말씀해보셔야 할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정확히 어떤 소득으로 신고가 되는지 먼저 파악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3%프리랜서 사업소득자나 일용직 사업자이신가요?

    실제 근무 형태가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4대보험 가입은 필수입니다. 고용주와 상의하신 후, 4대보험 취득 신고를 요청하는 것이 나아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초에 프리랜서로 근무하다가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근로자가 되는 것은 회사와 협의하여 가능한 일 입니다. 다만, 근로계약 기간 등 회사 사정에 따라 제약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형태를 바꾸는 것은 노무와도 관계가 있으니 추가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