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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솔개56
겸손한솔개5620.09.30

일용근로소득 상용근로소득 질문해도 될까요?

4개월 계약직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4대보험과 프리랜서중 고민인데

4대보험을 들어 생긴소득은 무조건 상용근로소득이라고 생각하면되나요? 아니면 계약직 이기때문에 소득자체가 일용근로소득이리거 생각해야하나요?

연말정산을 받고싶은데 일용근로소득은 연말정산대상이 아니라고 들어서 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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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0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4대보험 에 가입했을 경우 근로소득이며 연말정산도 가능합니다.

    단 프리랜서의 경우는 3.3% 원천징수 후 급여를 받으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히 개념을 잡아야할 점이 있습니다.

    1. 우선 4대보험에 가입하는지 여부와 소득의 성격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근로자에 해당될 경우 4대 보험 가입의무(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일부 보험은 가입의무 없음)가 생길 뿐이고, 4대 보험에서의 일용직 근로자와 세법상 일용직 근로자의 판단요건도 서로 다릅니다.

    2.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건설업종은 1년)이상 계속해 고용되어 있다면 세법상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4대 보험에서의 일용직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의 판단은 아래의 그림과 같음)

    3. 질문자의 경우 4개월 계약직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일 경우에는 일반근로자, 프리랜서로 볼 경우에는 사업소득자에 해당합니다. 근로자인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해야하며, 프리랜서의 경우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자(간편장부대상자로서 보험모집수당ㆍ방문판매수당ㆍ음료품 배달판매수당을 받는 사업자)를 제외하고는 연말정산 의무는 없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납부의무만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4대보험 공제를 한다면 일반적으로 상용근로직 이겠지만, 일용직 근로소득도 요건충족시 4대보험공제를 합니다.

    1달이상 근로하거나 월8일, 60시간 이상 일한다면 일용직도 연금과 건강보험 가입대상이 될 것이며,세법상 3달 근로시까지 일용직으로 보기때문에 4개월 근로시 상용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직과 정규직 모두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일용직은 세법상 매일 일당을 받는 3개월 미만의 근로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을 받으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