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상용근로소득 질문드려도될까요?

2020. 10. 02. 09:24

잠시 너무 헷갈려서 확인차 다시 질문올려요.

1. 현재 9월중순부터 10월말까지 2개월 조금 안되는 계약직으로 일하기시작했는데 만약 10월말에 계약이 해지된다고 가정했을때 저는 내년에 있는 연말정산에 해당안되나요? 세법상 3개월 미만 근로자는 일용근로소득이라서 연말정산이 아닌걸로 알고있어서요

만근기준 급여는 250만정도이고 4대보험 가입으로 근로계약서 썼습니다

2. 10월말에 계약이 끝나지만 그전에 계약을 다시 2개월 진행한다고 합니다. 만약 이렇게 다시 2개월 연장을 하게되면 그때저는 상용근로소득으러 잡히게 되나요?

연말정산해서 소득공제를 받고싶은데

만약 1번 2번 답변에 따라 연말정산을 못 받게 된다면 프리랜서로 바꿔야하나고민되서 질문올립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맞습니다.

세법상 일용직 근로자는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고용되지 않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또한 일급 187,000원까지는 비과세, 소액부징수 규정에 의해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는 있으며, 연말정산의무는 여전히 없는 것입니다.

2. 이 또한 맞습니다. 동일한 고용자에게 3개월 이상 근로하는 것이므로 계약을 나누어 체결한다고 하여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만약 계약만을 근거로 형식적으로 판단할 시 너무나 쉽게 일용직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음)

만약 연말정산 혜택을 누리고 싶다면 일반근로자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프리랜서인 사업소득자의 경우 근로자만 누릴 수 있는 각종 소득공제, 세액공제 혜택을 전혀 누리지 못함)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02.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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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일용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면 연말정산을 할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4대보험가입등 계약서를 쓰셨다면 회사에서 상용 근로자로 처리하여 연말정산을 할 수 도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계약사항에 따라 다를것으로 보입니다.

    2. 이 경우도 정확히 회사와 어떻게 계약했는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일반적으로 상용직근로자에 해당할것으로 보입니다.

    2020. 10. 02.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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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을 가입했다면 상시근로자에 해당하고, 이는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큰 걱정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찝찝하시면 고용주에게 근로소득신고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02.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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