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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백로196
배고픈백로19623.09.29

프리랜서 기준에 하나라도 충족되서 소급가입으로 변경못하고 퇴직금을 안준다고 하십니다

사업소득자 (3.3) 으로 알바를 5개월하고 이어서 11개월동안 근로자로 변경하고 4대보험 세금을 내면서 일을 했습니다

퇴직금 얘기가 나왔는데 5개월한 알바를 소급가입 한뒤 보험류 납부하고 16개월치 퇴직금을 받으면 되지 않느냐 물었는데

5개월동안 일한게 프리랜서의 기준에 하나라도 충족된다고 바꿀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기본급이 따로 정해진게 없는 근무라고 하시면서요 파트타이머 였습니다.

근무형태는 매주마다 시간표로 정해진 시간을 부여받고 15시간이상했습니다.

사장님,점장,부점장님이 있는 햄버거 프랜차이즈 점이여서 업무가 명확했습니다.

사업주쪽에선 소급가입 시킬수 있는 프리랜서랑 아닌 프리랜서가 따로 있다고 하시는데 이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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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일부 프리랜서에 해당하는 징표가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소급가입 및 퇴직금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쪽에선 소급가입 시킬수 있는 프리랜서랑 아닌 프리랜서가 따로 있다고 하시는데 이게 맞나요?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그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회사는 해당 근로자의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알바 5개월과 합하여 1년 이상 근무하였으므로 16개월에 대한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에 해당하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부에 임금체불진정을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형식적으로 프리랜서 계약했더라도

    실질이 근로자라면 근로자로 퇴직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제 프리랜서인지 근로자인지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는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3. 그리고 고정급으로 월급이 아니더라도 매월 근로시간에 따른 고정시급을 곱하여 산정받는 경우도 근로자성 인정에 유리한 요소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의 성질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해당 기간 동안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속기간에 합산하여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요건 하나에 맞는다고 프리랜서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반적인 상황을 다 살펴야 하는데,


    보통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지표가


    1. 기본급 등이 고정되어 있는지

    2. 업무 내용 등을 사업주가 정하는지

    3. 사업주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지

    4. 근무장소나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는지

    5. 사내 규정의 적용을 받는지

    5-1. 근태관리나 징계의 적용 대상인지

    6. 사업운영의 위험부담을 안고 있지 않는지

    등입니다.


    전반적으로 살펴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면 근로자로 보아야 하며,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보험가입은 소급 적용해야 하고 퇴직금 산정 역시 전체적인 기간을 포함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