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명예훼손 위자료 인정과 부인시 책정
재판에서 명예훼손의 혐의를 부인하여 벌금이 400이 선고되었습니다.
민사재판에서 만약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문 탄원서 등을 제출한다면 위자료를 낮출수 있을까요?
판사님마다 다르겠지만,
통상적으로 볼때 위자료도 400가까이 나올까요??
위자료와 벌금액수는 서로 연관이 없기 때문에 벌금액수가 위자료 산정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문 탄원서 등을 제출하는 것은 형사에서 처벌수위를 낮추는 사유로, 민사에서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했다는 취지로 감액사류로도 주장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범행을 부인하셨기 때문에 민사소송에서 자백하셔도 위자료 높게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그러나 높게나오더라도 400만원 이하로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다르게 결정되는 것이니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명예훼손 민사소송에서 위자료 책정은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사의 재량으로 결정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민사소송에서도 불리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사재판에서 벌금 400만원이 선고되었다는 것은 명예훼손의 정도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판단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민사소송에서 피고가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한다고 해서 위자료 액수가 크게 감액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피고의 진정한 반성과 사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등이 인정된다면 위자료 액수 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사안에 따른 판사의 재량으로, 일률적으로 적용되기는 어렵습니다.
통상적으로 명예훼손 민사소송에서의 위자료 액수는 해당 명예훼손 행위의 태양, 피해 정도, 가해자의 고의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형사처벌의 수준이 높았던 만큼, 민사상 위자료 액수도 상당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되나, 반드시 벌금액과 동일하게 책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안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벌금 400만원이 선고된 사건에서 위자료 액수가 400만원 가까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하나의 가능성일 뿐, 실제 재판에서는 변호인의 변론 내용과 제출 자료, 판사의 판단 등에 따라 위자료 액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