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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로감동적인프리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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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이직코드?

지난주 업무 부적응 및 기대 성과 불충족 등의 사유로 사직을 권고하는 내용의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오늘 대표님이 그에 대한 답을 듣고자 다시 면담하기로 요청하셔서 권고사직을 받아들일 생각입니다

구체적인 퇴사일을 협상하고 실업급여 받을수있도록 이직코드도 반영 요청하려는데 어떤 내용으로 협상되어야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권고사직 위로금도 요구할 예정인데, 이를 거부할시엔 의무는 아니기에 실업급여만 받도록 요구해야할까요?

만약을 대비해 녹취할 예정이나,

사용자가 권고사직을 부정하고 해고 또는 자발적 퇴사로 몰아갈시에 권고사직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예시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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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상실 신고 23번을 통해 진행하시면 됩니다.

    법적으로 사용자가 권고사직시 위로금 지급의무가 존재하지는 않으므로 협상의 영역입니다.

    만일 권고사직 처리를 약속하고 지켜지지 않는 경우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변경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23번 코드에 따라 상실 신고할 수 있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위로금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협상으로 해결할 문제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는 내용을 녹음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권고사직 시 위로금 지급은 의무가 아닙니다.

    종종 사측에서 이직확인서에 자발적 퇴사로 기재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 경우에도 비자발적퇴사나 권고사직이 맞다면 핍보험자 이직확인서 정정 신청을 사측에 요구해야하며 사측이 거부하는 경우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이때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시 녹음, 녹취, 문자 등 권고사직 증거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26-3으로 신고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적어주신대로 위로금 자체가 의무는 아니므로 회사와 합의하여 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그리고 대화내용도 녹취를 해두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증거를 가지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정정을 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