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의 매매 예약 등에 가등기를 합니다.
위의 경우는 다시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거나 변경하는 것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되겠으나,
임대인이 거절을 할 수 있고, 이를 강제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동업을 하시는 동업자간에
업무 협력 또는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여 이익을 분배하고, 각자 지분율, 투자한 자산 등을 미리 정하고
추후 탈퇴, 또는 동업계약의 해지 등의 경우 미리 이를 정하여 분쟁에 대해서 예방을 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위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차 보증금의 부담 부분을 각자 부담한 내역과
추후 이를 분배하고 이익을 나눌 수 있도록 미리 규정을 하는 것을 고려 바랍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