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시 계약서에 꼭 두사람이 싸인해야하나요?
가게를 시작할때 둘이 공동으로 계약해야하는데 한사람 이름으로 계약했습니다.
계약시 부동산 입회하에 저두 반을 계좌로 보내고 싸인은 한사람만 했는데 이 사람이 자꾸 딴 말을 하고 본인 이득만 생각해서 불안해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등기를 하라하고 어떡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동산의 매매 예약 등에 가등기를 합니다.
위의 경우는 다시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거나 변경하는 것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되겠으나,
임대인이 거절을 할 수 있고, 이를 강제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동업을 하시는 동업자간에
업무 협력 또는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여 이익을 분배하고, 각자 지분율, 투자한 자산 등을 미리 정하고
추후 탈퇴, 또는 동업계약의 해지 등의 경우 미리 이를 정하여 분쟁에 대해서 예방을 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위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차 보증금의 부담 부분을 각자 부담한 내역과
추후 이를 분배하고 이익을 나눌 수 있도록 미리 규정을 하는 것을 고려 바랍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상 명의자가 1명이기 때문에 법률분쟁이 생겼을 때에는 동업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질문자님이 입증을 하셔야 하는 불이익을 받습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거나 동업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