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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닭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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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과 금전, 매장 양도로 계약서를 쓸까합니다.

지인에게 매장을 양도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인이 아직은 돈이 없고, 내년 정해진 시기에 목돈이 들어오는데

일단 가게를 넘기고 영업하게 하고 이후에 돈을 받기로 했습니다.

서로 가족과도 같은 관계라 믿지만 계약서를 쓰는게 서로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

계약서를 쓸까하는데 이런 경우 계약서를 꼭 공증을 받거나 변호사를 통해서 써야 효력이 있나요 ??

아니면 계약서 양식을 임의로 만들어서 계약을 해도 효력이 있나요 ??

변호사를 통해야만 효력이 있다면 어떤식으로 진행해야할까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공증을 받거나 변호사를 통해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는 당사자들이 합의한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면 됩니다.

    계약서에는 당사자들의 이름, 주소, 연락처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양도할 매장의 위치, 면적, 시설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양도 금액과 지급 시기, 방법 등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만약 분쟁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중재 조항이나 소송 제기 절차 등을 미리 합의하여 계약서에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계약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거나, 보다 전문적인 계약서 작성이 필요하다면 변호사를 통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법률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당사자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계약서를 작성해주며, 계약서의 법적 효력을 보장해줍니다.

    계약서 작성 및 검토 비용은 변호사 사무실마다 다르므로, 여러 변호사 사무실을 비교해보고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계약서 작성 전에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하여, 자신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