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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16

공동사업자에 관해 질문드려요!!

지인과 공동사업자 가게를 냈을시, 동업계약서를 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 경우 꼭 공증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세무서 작성하고 바로 제출해도 되는건가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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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공동사업자에 공증같은 경우 서로간 특별한 사유가 있을시 필요에 의해서 하시면 됩니다.

    공동사업자를 내신 다면 동업계약서 공증은 필수는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8.1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공동사업자를 낼 시 동업계약서를 첨부하지만

    꼭 공증을 받아야될 필요는 없습니다. 즉 필수는 아닙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그냥 작성해서 제출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공동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을 만들때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외에 아래와 같은 서류들이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 공동대표 각각의 신분증

    • 공동대표 각각의 도장

    • 동업계약서

    여기서 동업계약서의 경우는 작성시 공증을 받아야 하는데, 우선 계약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을 했다면 각각 본인이 1부씩 소지를 해서 '공증'을 받아야 계약서가 효력이 있다는 증빙이 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사업자 등록을 위해서는 동업계약서를 제출해야되고, 동업계약서가 계약서로써 효력이 있다는것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공증'을 먼저 꼭 받아야 할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사업자로 가게를 낼때 (가게를 임대하는경우) 임대차 계약서에는 공동사업자 날인이 모두 들어가야 하니 이점도 숙지해 두시면 좋을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업계약서를 작성했다면, 공증을 꼭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공증은 특정한 사실 또는 사인간의 법률행위를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법적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나중에 출자나 수익배분에서 문제가 될 경우 공증이 있을 때는 공증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바로 강제집행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공증은 세법상 문제보다는 향후 법률문제를 위해서라도 받아두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업계약서는 반드시 인감증명까지는 필요없으며 손익약정비율을 명시하시어 개인 사인이나 일반 도장으로 날인하셔도 관계없습니다

    사업자등록시 세무서에 임대차계약서, 동업계약서, 사업자등록신청서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에 있어 공동사업자로 등록하시려면 아래와 같이 동업계약서를 필요로 한다고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도 명시가 되어있으나, 공증여부에 대해서는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능하겠지만 관할 세무서에 따라서는 공증을 요구할 수도 있으므로 관할 세무서에 미리 전화하셔서 확인을 하고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사업자등록신청서(※홈택스에서 작성시 작성 후 자동생성)
    -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
    - 인허가 등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허가(등록,신고)증 사본
    - 자금출처명세서(금지금 도ㆍ소매업, 액체ㆍ기체연료 도ㆍ소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과세유흥장소 영위자)
    - 동업계약서(공동사업자인 경우)
    ※ 재외국민 경우 :
    - 재외국민등록증 또는 등록부등본 또는 여권사본,
    - 사업장내에 통상적 주재 않거나 6월이상 국외체류시 납세관리인설정신고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사업계약서는 세무서에 제출하기 위한 용도라면 굳이 공증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공동사업 당사자들끼리 임의양식으로 계약

    서를 작성후 사업자등록신청시에 같이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사업으로 사업자등록시, 동업계약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반드시 동업계약서를 공증받지 않아도 됩니다. 두분의 싸인이나 인감 도장을 찍은 동업계약서만 있어도 공동사업자 등로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