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기각,위헌,합헌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2019. 09. 10. 20:42

판례마다 위헌,합헌.기각,인용 이라는 단어가있는데
이게다 무슨뜻인가요?

미결수용자의 재소자용 의류착용에대한 판례가 기각,인용 되었다는데 무슨뜻이죠?

아시는분계시면 답변부탁드립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워헌결정, 합헌결정등은 일반적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 주문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심판을 담당합니다.

이 중 위헌법률심판은 아래와 같으며, 해당 법조항이 헌법에 위배되는지(위헌 결정.즉 헌법을 위반함), 헌법에 부합하는지(합헌 결정. 즉, 헌법에 부합하는지)를 결정하는 심판입니다.

제45조(위헌결정)

헌법재판소는 제청된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만을 결정한다. 다만, 법률 조항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해당 법률 전부를 시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전부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할 수 있다.

그리고 헌법소원심판은 국가기관의 공권력 행사가 헌법등을 위반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인지를 심판합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는 결정(인용결정)을 하게 되며, 만일 청구인의 주장이 인정되지않고 공원력의 행사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하는 기각 결정을 하게 됩니다.

제75조(인용결정)

① 헌법소원의 인용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② 제68조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인용할 때에는 인용결정서의 주문에 침해된 기본권과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헌법재판소는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를 취소하거나 그 불행사가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다.

④ 헌법재판소가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⑤ 제2항의 경우에 헌법재판소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위헌인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인용결정에서 해당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위헌임을 선고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경우 및 제68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제45조 및 제47조를 준용한다.

⑦ 제68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에 해당 헌법소원과 관련된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된 때에는 당사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른 재심에서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고, 그 외의 사건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

참고하여 주십시오.

2019. 09. 10.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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