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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보석새82
짙푸른보석새8224.04.13

사실적시명예회손죄 질문드립니다.

남자친구와 헤어진지 2주정도되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새여자친구가 생겼는데 알고보니 저와 만나는기간에도 그분과 연락하며 지냈더라구요 정황상 현재 여자친구는 저랑 만났던 사실도 모르고 저랑 남자친구가 헤어지고난 2주동안 연락을 이어온 사실도 모르는것 같습니다. 제가 남자친구의 현재여자친구에게 남자친구와 제 관계나 지난 몇주동안의 일을 말하는것이 사실적시 명예회손죄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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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해당 내용을 전달하는 것은 동의없이, 그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다는 점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는 점에서 조심스럽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질문자님이 하려는 위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