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소가 다른곳으로 되있는데 집주인이 돈안주면 보상받을수있나요?
집주소가 다른곳으로 되있는데 집주인이 돈안주면 보상받을수있나요
코로나 터지고나서 답이없네요..
작년까지만해도 집나가라고 해서 사정상 5만원월세올리고 이번년도에 나가야하는데 소식이없어서요 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주소가 다른 곳으로 되어 있다는 말은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 대항력이 없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나 다른 채권자들에게 대항력이 없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좀 더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설시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얻어보실 수 있겠습니다.
현재 주소가 다른 주소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보증금이나 기타 전세금 등의
반환에 장애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목적물(집)의 반환과 보증금의 반환은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며
반드시 주소가 일치하여야 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보다 정확한 사실을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안이 명확하지 않은나 질문자분이 임대차계약 종료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를 문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분이 전입신고가 다른 주소지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임대차계약 종료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는데 어떠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이 종료된후 질문자분이 임차목적물을 인도하였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임대인을 상대로 법원에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