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 사업자 사업장 주소 등록 시, 주소지가 본인 주민등록본상 주소이나 법인 소유일 경우
앱스토어 인앱결제 활성화를 위해 개인 사업자를 등록하려고 합니다. (통신판매업)
현재 주민등록본상 본 주거지는 법인 소유의 주택이고 해당 주소로 등록하고 싶습니다.
해당 법인은 부모님이 대표 주주이며 금년 혹은 차년에 저 또한 주주로 등록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본인 명의의 소유지가 아니기에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작성해야 한다면, 무상 임대차 계약 작성이 가능한지?
특수 관계로 인해 세금 부과된다면, 다른 대안이 있는지 간략히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과 임대차계약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무상도 가능하긴 하지만 해당 법인은 시가로 임대한 것으로 보아 부가세와 법인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다른 주소지를 고려해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