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멤버십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생활
할무니
개인 사유지도 아닌데 막 차빼라그러고 주치못하게 주정차세워놓고 해도 아무문제 없는건가요?
문제가 안된다면 도대체 사유지도 아닌데 왜 문제가 안되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흡족한자라240
개인 사유지가 아닌 공공도로라면 개인이 마음대로 주차금지 구역우로 만들 수 있는 것운 아닙니다. 다만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금지구역이거나 통행울 방해하는 경우에는 주차가 금지됩니다.
반대로 금지구역이 아닌 곳에 개인이 의자, 고깔, 입간판, 자전거, 자동차 등으로 자리를 독점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즉, 내 땅이냐 보다 해당 공간의 법적 성격과 주정차 금지 여부가 기준이고, 공유지, 공용부지, 주차장 등 정소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집니다.
질문에서는 아마도 개인이 자신의 편리를 위해서 그 자리를 독점하는 불법행위로 느껴집니다.
일단 사진.영상으로 증거를 남기고, 관리주체가 있다면 관리사무소.시설관리자에게 공식적으로 신고하시고, 공공시설.공유지라면 관할 지자체에 민원을 넣으세요.
반복적으로 계속 점유하거나 통행울 방해한다면 경찰 신고나 민사성 조치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채택 보상으로 83베리 받았어요.
응원하기
어쩌면귀여운억만장자
일반적으로 본인집 앞은 본인이 사용하는 것이 상식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외 공터나 도로의 여유부분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관리를 받고있는 부지는 별도의 통제가 없다면 누구나 먼저 주차할수 있는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결같은코뿔소
사유지가 아닌 공공도로나 일반 골목길에서 남의 차를 빼라고 하거나 주차를 못하게 하는 행위는 불법행위입니다. 만약에 공공이 이용하는 도로를 장애물로 막거나 주차를 못하게 하는건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가 계속되는건 공무원들이 그걸 일일히 단속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비오는 날에서 얼큰한 수제비7
비오는 날에서 얼큰한 수제비7입니다.개인사유지가 아니곳은 주차해도 되겠죠.다만 그걸 막는사람이 정상적인분들이 아니니 싸움이 일어나고 그게싫어서 피할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