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개인 사유지가 아닌곳에 주차 못하게 막아놓는거

개인 사유지도 아닌데 막 차빼라그러고 주치못하게 주정차세워놓고 해도 아무문제 없는건가요?

문제가 안된다면 도대체 사유지도 아닌데 왜 문제가 안되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개인 사유지가 아닌 공공도로라면 개인이 마음대로 주차금지 구역우로 만들 수 있는 것운 아닙니다. 다만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금지구역이거나 통행울 방해하는 경우에는 주차가 금지됩니다.

    반대로 금지구역이 아닌 곳에 개인이 의자, 고깔, 입간판, 자전거, 자동차 등으로 자리를 독점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즉, 내 땅이냐 보다 해당 공간의 법적 성격과 주정차 금지 여부가 기준이고, 공유지, 공용부지, 주차장 등 정소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집니다.

    질문에서는 아마도 개인이 자신의 편리를 위해서 그 자리를 독점하는 불법행위로 느껴집니다.

    일단 사진.영상으로 증거를 남기고, 관리주체가 있다면 관리사무소.시설관리자에게 공식적으로 신고하시고, 공공시설.공유지라면 관할 지자체에 민원을 넣으세요.

    반복적으로 계속 점유하거나 통행울 방해한다면 경찰 신고나 민사성 조치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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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일반적으로 본인집 앞은 본인이 사용하는 것이 상식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외 공터나 도로의 여유부분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관리를 받고있는 부지는 별도의 통제가 없다면 누구나 먼저 주차할수 있는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 사유지가 아닌 공공도로나 일반 골목길에서 남의 차를 빼라고 하거나 주차를 못하게 하는 행위는 불법행위입니다. 만약에 공공이 이용하는 도로를 장애물로 막거나 주차를 못하게 하는건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가 계속되는건 공무원들이 그걸 일일히 단속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 비오는 날에서 얼큰한 수제비7입니다.개인사유지가 아니곳은 주차해도 되겠죠.다만 그걸 막는사람이 정상적인분들이 아니니 싸움이 일어나고 그게싫어서 피할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