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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염소89
매끈한염소89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되는 기간이 있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부터 이전 3개월 간의 기간

동안에 평균임금 계산시 제외되는 기간(근기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정당한 쟁의행위 기간 등)이 있다면 그 기간을 제외하고 평균임금를 계산하는지, 제외된 기간만큼 추가로 고려하여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부터 이전 3개월 간의 기간

이 90일이고, 산정시 제외되는 기간이 10일이라면 평균임금 계산시 총일수를 80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추가로 10일을 더 고려하여 총일수를 90일로 보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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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 산정에 제외되는 기간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제외하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말씀하신 예를 들면, 90일 중 10일이 예외기간이면 80일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80일로만 나누어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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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세전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X 30일 X (총 재직일수/365일)

    최종 3개월 동안에 근로기준법 시행령 2조에 규정된 예외 사유 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에는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한 경우이므로 그 기간을 그대로 산입하면 평균임금 액수가 적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시행령 2조에 해당하는 기간은 위 공식에서 총 재직일수에는 산입하고 앞의 총일수에서만 제외합니다.

    예시로 보면 최종 3개월이 90일인 경우 10일의 무급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80일 근로제공에 대한 임금총액/80일로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하게 됩니다.(이래야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기 때문에)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후자가 타당합니다. 즉,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있다면 그 기간 및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을 모두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